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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 공판

김서현 기자 입력 2022-03-11 13:48:22 조회수 65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의 60일 조업 정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공판이 3월 11일 오후 4시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석포제련소는 환경부 점검 결과, 무허가 지하수 관정 개발과 폐수 배출 등의 사유로 지난 2019년 경상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이보다 앞서 또 다른 폐수 유출과 관련해 3년간 소송을 벌인 끝에 대법원 판결로 지난해 11월 사상 처음으로 10일간 조업을 정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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