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4월 30일까지 집중적으로 수거합니다.
지역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자발적으로 수거할 수 있도록 폐기물 종류와 양에 따라 마을에 보상금을 주는 수거보상금 제도도 운용합니다.
영농폐기물은 마을별로 모아 마을 공동 집하장에 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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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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