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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징역 7년 확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3-16 12:00:45 조회수 30


대법원 1부는 30대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어머니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경북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30대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지만 1심 재판부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7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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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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