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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무표 확인 소송 1심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3-17 16:01:10 조회수 2


조성진 전 한국수력원자력 비상임 이사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낸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무효확인 사건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열립니다.

조성진 전 이사와 소송대리인 측은 의장 직무대행 권한이 없는 비상임이사가 이사회 의결을 주재한 것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고, 이사회에서 경제성 평가가 왜곡돼 제시됐다며지난 2020년 4월,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원전 운영을 담당하는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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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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