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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친절했다"며 식당 업주 협박한 20대에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3-17 18:06:20 조회수 153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식당 업주를 협박하고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아르바이트 면접을 본 식당 업주 B 씨가 불친절했다며 80여 분 동안 영업용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고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 원인으로 보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불안이 크고 비슷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지르는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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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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