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일부터 카페와 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포크 수저를 포함한 일회용 식기와 일회용 비닐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됩니다.
코로나 19로 지난 2년간 한시적으로 일회용품 허용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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