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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소상공인·의료기관 등에 지방세 감면

윤소영 기자 입력 2022-04-07 15:55:12 조회수 147


경상북도는 코로나 19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정책을 확대·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설치된 지 1년 이상 된 선별 진료소 임시 건축물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는 2022년 처음으로 감면합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는 작년에 이어 1톤 이하 화물차 등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백만 원까지 면제해 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지방세 감면 조치도 연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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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영 sy@tj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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