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사회

"태양광 발전소 분양 수익" 돈 편취한 50대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10 10:00:00 조회수 38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배관진 판사는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람들을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58살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공사를 하는 회사를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8년 6월쯤, 피해자 2명에게 경북 상주에 들어설 태양광 발전소 부지를 분양받으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억 5,4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3명을 상대로 2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업체의 재정이 열악해 관련 사업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한 땅을 대며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 태양광발전소
  • # 부지분양사기
  • # 징역형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김은혜 greatkeh@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