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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종·사망 처리된 70대 신원 회복 위해 법률 지원 진행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13 11:46:39 조회수 101


실종 신고 뒤 사망 처리됐던 70대 쪽방 거주민에 대해 관련 기관들이 나서 신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대구의 한 사회복지관은 쪽방촌에 살고 있는 73살 A 씨가 장기간 소재 불명으로 가족들이 실종신고를 해 사망 처리되면서 의료보험,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대구지검은 실종자와 대상자가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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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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