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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거부한 지인 폭행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21 10:52:43 조회수 23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5월, 특수학교 선후배 관계인 63살 B 씨가 자신이 건넨 술을 마시지 않자 얼굴 등을 때리고, 쓰러져 있는 B 씨 얼굴에 소주 20병을 부은 뒤 주변 바닥에 소주병을 던져 깨트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권 판사는 "A 씨가 폭력 등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장애 정도와 나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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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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