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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직장 정보 빼내 생산한 제품·문서 폐기해야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4-28 17:30:00 조회수 55


다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해 제작한 제품과 관련 문서를 폐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민사12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지역의 A 농약 전문기업이 B 기업과 대표이사 C 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사는 "공동대표였던 C 씨와 생산 관련 부서 직원 3명이 퇴사한 뒤 C 씨의 배우자가 설립한 농약제조, 수출업체로 직장을 옮기고 A 사가 개발해 갖고 있던 생물농약 조성비를 그대로 이용해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B 사와 피고 측은 A사의 정보는 특허출원 청구항에 공개돼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해당 정보는 A 사를 통하지 않으면 입수할 수 없는 만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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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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