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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30일부터 허용

김건엽 기자 입력 2022-04-29 14:24:55 조회수 51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 19에 감염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 면회를 할 수 있고, 미확진자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합니다.

입원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고, 면회 때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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