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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습 절도·사기 혐의 30대에 징역형 선고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04 17:30:00 조회수 57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상습 절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음식을 주문한 뒤 배달원이 타고 온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도망가는 등 3차례에 걸쳐 90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또, 오토바이를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에게 물건을 돌려줄 것처럼 속이고 또 돈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동종 전과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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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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