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고양이 밥을 주며 시끄럽게 한다며 80대 이웃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피해자 이모 씨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모기살충제 통을 이용해 이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인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부인해 처벌하지 않을 수 없지만 오래전 벌금형을 한차례 받았을 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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