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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목줄 풀려 이웃 다치게 한 60대에 벌금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5-13 17:30:00 조회수 110

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목줄이 풀린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다치게 해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9살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1년 6월 11일, 경북 영천에 있는 집 마당에서 산책을 위해 반려견의 목줄을 교체하던 중 열린 대문으로 반려견이 뛰쳐나가 앞을 지나던 20대 여성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집이 도로와 인접해 목줄 교체할 때 대문을 닫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는 주의 의무가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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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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