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 없이 토석을 채취하거나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토석채취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사태 등 재해 위험성을 높이는 범행 특성과 산지전용, 토석 채취에 따른 이익 규모를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 이후에 원상 복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토석채취업체
- # 산지전용
- # 대구지법포항지원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