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장 후보로 등록한 기호 4번 우리공화당 김형상 후보에 대해 '후보 등록 무효'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후보는 후보 등록 당시에는 우리공화당 당적을 갖고 있었지만, 선거 운동용 명함에 '정도령'이라는 표현을 적시하는 등 우리공화당으로부터 정치적 지향점이 다르다며 지난 20일 제명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2조는 정당 추천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하면, 등록을 무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는 우리공화당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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