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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포스코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사법처리

박성아 기자 입력 2022-08-05 11:29:37 조회수 80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직권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가 포스코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근무 부서 변경을 요청했는데도 포스코가 곧바로 조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등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입건해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 # 포스코
  • # 성희롱
  •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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