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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지방흡입 수술 중 환자 사망···의사 금고형 집행유예

박성아 기자 입력 2022-08-31 10:55:46 수정 2022-08-31 10:55:47 조회수 189


지방흡입 수술 중 마취제 과다 투여 등으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의사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환자를 소홀히 관리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와 의사에게 각각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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