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시 감차에 불만을 품고 포항시청 공무원에게 염산을 뿌린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4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영업용 차량 중개업자 A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10월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들을 향해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 500밀리리터를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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