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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죄수익금 인출에 통장·대포폰 제공'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09-15 17:30:00 조회수 181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범죄수익금 세탁에 쓸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한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한 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440여 차례에 걸쳐 자신 명의 계좌로 한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업주들이 내는 광고비 4억 2천여만 원을 입금받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3%를 떼고 나머지 현금을 사이트 운영진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 등이 범죄수익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쓰였고, 얻은 수익이 적지 않지만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을 받지 않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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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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