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유령법인을 세워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수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한국인 2명과 중국인 1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세운 뒤 미신고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 증빙자료를 은행에 내고 수천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지검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여억 원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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