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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폐양어장 고양이 살해·학대' 20대 남성 징역 1년 4개월

박성아 기자 입력 2022-09-21 14:29:19 조회수 64

포항의 한 버려진 양어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보복 협박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두 달 동안 포항시 남구의 한 폐양어장에서 포획 틀을 이용해 잡은 길고양이 16마리를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폐양어장
  • # 고양이살해
  • #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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