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년간 장애인 인권유린이 벌어진 안동 선산재활원의 설립자 박 모 씨가 장애인들의 급여를 착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계속 보도해 드렸는데요.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더 무거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4월 MBC 보도를 통해 수년간 장애인 폭행과 급여 착복 등 심각한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난 안동 선산재활원.
자기가 돌보던 지적장애인들의 급여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설 설립자 50대 박 모 씨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 구형은 징역 6년이었는데, 이례적으로 더 무거운 형이 내려진 겁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박민규 판사는 "2012년부터 10년 가까이 직업 재활이라는 미명 아래 중증 장애인들이 외부 작업장에서 땀 흘려 번 1억 8천여만 원을 횡령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현금 6억 원가량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피해자 보호자를 회유하거나 범행을 고발한 직원을 고소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라고도 했습니다.
피해자 4명에게 아직 돌려주지 않은 돈 1억 2천여만 원에 대해서도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지역 장애인 인권 단체는 "장애인들의 고통을 헤아린 정의로운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경형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 당사자들의 노동환경이 굉장히 열악한데 그 급여를 착복하고 횡령했다는 건 굉장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그걸 사법부가 용납하지 않았다. 사법 정의가 살아있는 판결이다. 참으로 오랜만에"
지역 시민단체는 선산재활원 측이 안동시의 폐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정의롭게 판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전히 학대 시설에 남은 장애인 21명에 대해서도 타 시설 이전 등 안동시가 서둘러 전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준호 소장 안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안동시가) 강하게 (시설에 남은) 거주인들을 전원 조치하고, (해고된) 공익제보자들을 복귀시켜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로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에게 관심을 가지고 1cm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도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황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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