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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달 오면 송금할게요" 음식만 챙긴 40대 징역 4개월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13 17:30:00 조회수 173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식을 배달시킨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8월 초까지 9차례에 걸쳐 치킨이나 분식집에 음식을 주문한 뒤 음식만 받고 22만 8천 원을 내지 않아 상습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판사는 "김 씨가 같은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을 또 저질렀고, 코로나 19로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을 어렵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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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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