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가짜 명품을 거래한 것처럼 꾸며 중개 사이트에 보상금을 요구하다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2명에게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2월 명품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2,2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거래한 것처럼 꾸민 뒤 해당 사이트에 모조품이 거래됐다며 판매 가격의 2배를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를 통해 거래한 물품이 모조품일 경우 업체 측이 구매자에게 구매 가격의 2배를 보상해 주는 점을 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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