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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후배 강제추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징역형 집행유예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0-21 10:56:01 조회수 195


대구지법 형사12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후배 선수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3월에서 10월 사이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선수를 강제 추행하고 이른바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 증거를 종합하면 강제 추행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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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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