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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누범기간 중 경찰관 폭행 50대에 실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04 17:30:00 조회수 50

대구지법 제5형사부 최종한 부장판사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백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백씨는 김천의 한 도로 한가운데에 서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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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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