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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정 후보자 비방 글 유포' 70대에 벌금 7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07 17:30:00 조회수 75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특정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1살 류 모 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류 씨는 20대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 3월 6일, 1,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한 SNS 단체 대화방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학력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류 씨의 범행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후보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하게 할 위험이 있어 책임이 무겁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글을 전달받아 게시한 점,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공직선거법위반
  • #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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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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