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제 강화에 나섭니다.
일회용 비닐 봉지는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 뿐만 아니라 제과점과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서도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우산비닐 등이 규제 품목에 새롭게 추가됩니다.
위반 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북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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