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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튜브 구독자 돈 안 갚은 30대 여성 BJ 징역형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1-17 17:30:00 조회수 2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시청자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 김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2021년 4월부터 2달 동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며 구독자인 홍 모 씨에게 13차례에 걸쳐 9,200여만 원을 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송을 통해 상품을 홍보, 판매해 주겠다며 한 회사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판사는 편취한 돈이 1억 원이 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보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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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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