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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원전 주민 갑상선암 손배 2심 재판 11월 30일 열려

장미쁨 기자 입력 2022-11-18 14:53:18 조회수 61


원전 인근 주민들의 갑상선암 집단 손해 배상 공동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11월 30일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립니다.

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은 "방사선에 안전 기준치는 없으며 저선량 피폭으로도 암이나 질병에 걸릴 수 있다며 핵발전소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 피해의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의 원전 인근 주민 618명 등은 지난 2015년 한수원을 상대로 갑상선암 손해배상 공동소송을 냈는데 7년 만인 2022년 패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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