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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밍크고래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선원 '유죄'

박성아 기자 입력 2022-11-22 11:15:10 조회수 125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를 판매 목적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수산업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근해연승어선 선장에게 징역 2년, 선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선원 3명에게 각각 징역 8~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울진 앞바다에서 작살을 이용해 밍크고래를 잡은 뒤 배 위에서 해체하고, 다른 운반선이 가져갈 수 있도록 포항 북구 특정 지점 바다에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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