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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짜 직원 올려 청년 보조금' 기업인에 벌금 5백만 원

김은혜 기자 입력 2022-12-18 10:00:00 조회수 70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고용하지 않은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를 지원받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벤처기업 관계자 2명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북 경산 모 대학교 안에서 벤처회사를 운영 중인 대표와 이사인 이들은 청년 2명이 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2021년 7월부터 5차례에 걸쳐 고용부로부터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인건비 보조금 1,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류 판사는 "이들의 범죄는 보조금 지급에 신뢰를 떨어뜨리고 제도 자체를 퇴색하게 만들 수 있어 위법성이 가볍지 않지만 부정하게 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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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greatke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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