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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임산부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 업무상 과실 '유죄'

박성아 기자 입력 2022-12-29 15:49:23 조회수 94


응급실에 온 임산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6년 만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의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지난 2016년 포항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중 복부 통증으로 방문한 임산부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수액과 진통제 투여만 한 뒤 집으로 돌려보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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