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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엄태항 전 봉화군수, 2심서 징역 6년 6개월·법정구속

이도은 기자 입력 2023-02-01 15:06:11 조회수 177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아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해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한 특가법상 뇌물혐의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죄는 징역 6년에 벌금 2억 1천만 원, 범죄수익 은닉죄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추징금 1억 9천여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양영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이 합계 2억 원을 넘는 거액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엄 전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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