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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북 가정학습 출석 인정, 60일에서 40일로 축소

조재한 기자 입력 2023-02-02 11:01:23 조회수 169

경북교육청은 2023년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가정학습 출석 인정 기간을 연간 60일에서 40일로 축소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감소세를 보이는 코로나 19가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나 '심각'일 경우 학교장 판단에 따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교외 체험학습 형태의 가정학습은 코로나 19 상황에서 감염 확산을 막고 학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제도입니다.

대구는 중고등학교 15일, 초등학교는 35일 이내의 부모 동행 개인체험학습 기간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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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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