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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 경찰, 2주간 '우회전 일시 정지' 집중 계도

손은민 기자 입력 2023-02-27 11:33:20 조회수 166

대구경찰청이 3월 12일까지 2주 동안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집중 계도 활동을 벌입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반드시 녹색 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전방의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단 멈춰야 하고 건너려는 사람이 없다면 서행으로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에 상관 없이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지나갈 때까지 일시 정지해야 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행 신호가 녹색이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단속 유예 기간은 오는 4월 21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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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은민 hand@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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