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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논·밭두렁 소각 행위 금지···"처벌 강화"

장미쁨 기자 입력 2023-03-17 11:01:22 조회수 154


산림청이 산불 발생의 25% 정도가 논·밭두렁이나 영농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하자 산림 인접 100미터 내에서의 소각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2022년 강릉 산불을 낸 방화범에 징역 12년형을 확정하는 등 산불이 발생하면 실수라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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