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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다자녀 기준 '3명→2명' 개정안 발의

김서현 기자 입력 2023-03-22 11:04:19 조회수 8


경북 구미 출신 황두영 경북도의원은 도내 다자녀 기준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춰,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는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경북교육청은 해당 조례에 따라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수련 활동비, 졸업 앨범비, 일부 자사고 수업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통계청 기준, 경북의 '3자녀 이상 가구'는 10.4%였고, '2자녀 가구'는 48.3%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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