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군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고 농가의 유통비 절감을 위해 직거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농업경영체를 운영하는 농업인과 작목반, 영농조합 등에서 생산하고 가공한 농특산물 중 택배를 통한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1건당 2,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영덕군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6억 원의 사업비로 24만 건의 택배 판매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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