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시가 귀농·귀촌인이 주택 등을 신축하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절반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영주를 제외한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뒤 영주로 귀농·귀촌한 세대로, 개발 행위와 산지 전용 등 토목 설계에 관한 부대비용은 제외됩니다.
영주시에 접수된 귀농·귀촌인의 주택과 창고 인허가 신청 건수는 매년 평균 60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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