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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안동시청 공무원 살해 40대, 징역 30년→20년 감형

김서현 기자 입력 2023-03-30 14:25:14 조회수 0


2022년 7월 출근하던 안동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을 시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서 넘겨진 전 안동시청 40대 남성 공무직 직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원심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이보다 10년이 감형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고법 형사1부는 "범행 당시 수면제를 복용해 정신상태가 불안정했던 점,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감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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