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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나던 차에 우산 휘두른 70대, 벌금 30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4-13 16:36:21 조회수 192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가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차를 우산으로 가격했다가 차가 손상되지 않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재물손괴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7월 8일 대구 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용차 운전자에게 욕을 하고 승용차 운전석 뒤쪽 창문을 긴 우산으로 1차례 가격해 손상을 입히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승용차가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벌금 3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원재 판사는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 범죄로 5차례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할 수 없다"며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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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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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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