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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회

국세청, 5월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

김철우 기자 입력 2023-05-07 10:00:00 조회수 104


국세청은 5월 31일까지 202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받습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입니다.

부동산 만 명, 국내 주식 3천 명, 국외 주식 7만 2천 명, 파생상품 만 명 등 모두 9만 5천 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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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우 kimcw@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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