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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경북도의회, 다자녀 지원 기준 3자녀→2자녀 완화

김기영 기자 입력 2023-05-10 11:47:47 조회수 182


경북의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포항 출신의 이동업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구를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면서, 자녀 1명 이상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 완화를 돕게 됩니다.

한편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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