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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법원, 선거법 위반 김정희 울진군의원 벌금 150만 원

김기영 기자 입력 2023-05-16 14:10:08 조회수 147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선거 비용 허위 청구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정희 울진군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계 책임자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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