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자연 재난으로 인명피해를 입은 이재민 의연금이 2배로 늘어납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의연 금품 관리·운영 규정 시행으로 1인당 천만 원까지 지급되던 사망·실종자 유족 의연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부상자도 장해 등급에 따라 기존보다 2배까지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의연금은 태풍이나 호우, 지진, 대설 등 자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위로금 성격으로 지급되는 국민 성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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