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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포항 사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5개월→8개월 연장 추진

김기영 기자 입력 2023-05-30 17:00:00 수정 2023-05-30 17:30:22 조회수 152


농어촌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대 체류 기간이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납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의 구인난 해소에 기여했지만, 체류 기간이 짧아 지자체와 현장에서 아쉽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체류 기간을 1회에 한해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뒤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하루 단위로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확대하고, 계절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거주 환경 개선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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