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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개팅 앱에서 여성 행세하며 돈 뜯은' 20대, 벌금 5백만 원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6-09 16:17:47 조회수 55


인터넷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남성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2년 8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에게 여성 행세를 하며 "벌금을 내야 하니 300만 원만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해 250만 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검색한 여성 사진을 소개팅 앱 얼굴 사진으로 저장한 뒤 채팅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자신이 마치 사진 속 여성인 것처럼 환심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동종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재범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소개팅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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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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